출애굽기 22장에서는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사회가 안전하도록 사회 보장법을 만드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 음행(출 22:1-31) 1-20절, 도둑질, 음행, 무당에 대한 규례 [1-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 . . .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